음악파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인터넷제국에 대한 법원의 이번 판결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과 파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내 인터넷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칫 국내 인터넷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물을 도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면서 방치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리바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창업자 양모씨 형제 2명이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인터넷제국과 소리바다는 서비스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인터넷제국이 음악파일을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소리바다와 유사하다. 그러나 소리바다가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단순 중개역할에 그쳤다면 인터넷제국은 파일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해 놓고 네티즌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했다. 인터넷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셈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책임을 지나치게 따질 경우 인터넷 발전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