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내년도 완공 예정인 상설소싸움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권발행이 가능하도록 가칭 '우권법(牛權法)'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우권법을 의원입법으로 상정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나섰으며 국회 법제실에 청도소싸움축제 및 상설소싸움장 운영계획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국회 법제실 법제 3과장 등 관계자 3명은 최근 청도지역을 방문해 화양읍 삼신리의 상설소싸움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소싸움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청도군은 "국회 관계자들이 소싸움장 현장을 참관하고 주변 여건과 축제열기 등에 놀라움을 표시했다"며 "이들이 청도군의 입법추진 의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 관광축제로 발돋움한 청도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해 우권발행이 꼭 필요하다"면서 "우권법이 통과되면 상설소싸움장의 원활한운영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도상설소싸움장은 지난 99년부터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석 규모로착공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청도=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