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도박자금을 대가로 한 사채폭력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악덕 사채업자들은 가정주부는 물론 10대 미성년자들에게 까지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이를 갚지못하자 강제로 윤락행위를 시키고, 이른바 '신체포기 각서'까지 받는 등 수법이 매우 악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사채업자 이모(49.서울 노원구 상계동)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96년 9월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사채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 주부 김모(34)씨를 끌어들여 전세자금 등 1천500만원을 탕진케 하고, 2천여만원의 도박자금을 제공한 뒤 김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사창가에서 윤락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 3년6개월여간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3명의 주부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억6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변제 각서로 '윤락행위승인서'까지 받아내고, 김씨가 도망가자 아들을 협박, 학교까지 그만두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사채를 빌려쓰고 기일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미성년자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19)양에게 600만원을 빌려준 뒤 박양이 갚지 못하자 박양의 집을 찾아가 '빚을 못 갚으면 윤락가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 현금 220만원과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빌려준 사채 원금의 3배를 돌려받고도 잔금을 갚지 않는다며 이른바 '신체포기 각서'를 채무자에게 강요한 송모(51.서울 영등포구)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95년부터 6년여간 공모(43.여.경기 남양주시)씨에게 1억7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공씨가 복리이자로 계산한 4억5천만원을 갚았으나 잔금 4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사채업자나 조직폭력배 2천여명이 사채 및 갈취폭력으로 검거됐으며, 사채갈취 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1만4천여명에 이르는 등 사채폭력이 심각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