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빌려준 사채 원금의 3배를 돌려받고도 잔금을 갚지 않는다며 신체포기각서를 채무자에게 강요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송모(51.서울 영등포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5년부터 6년여간 공모(43.여.경기 남양주시)씨에게 1억7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공씨가 복리이자로 계산한 4억5천만원을 갚았으나 잔금 4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