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지난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아가동산, 그후 5년」프로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SBS는 30일 법원의 결정이 방송 프로의 일부가 아닌 프로 자체의 방송 금지를 결정한 것은 언론사의 보도 및 사회 고발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곧 법적대응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신청'의 경우 28일 판결을 내린 민사 1부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다시 심리하더라도 원심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아 고등법원을 상대로 한'즉시 항고'가 유리할 것으로 SBS는 보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담당 CP인 홍성주 국장은 "법원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가능한 30일 중으로 즉시 항고 또는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SBS는 또 이번 '아가동산' 프로에 대한 법적 논란을 계기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이 명시한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