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 모(37.전 H공업사 공장장).김 모(40.전 S생명 보험설계사)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9년 3월 21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H공업사의 직원 박 모(26)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경기도 안산시의 K병원에서 1급 장애진단서를허위로 발급받아 S생명으로부터 산업재해 보험금 4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타낸 뒤 박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각각 5천만-7천만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K병원 의사 이 모(37.미국 거주)씨도 보험금의일부를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