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6일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훔친 뒤 차량을 불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24.무직.포천군 포천읍 선단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H빌라 앞에 세워진 최모(31)씨의 세피아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차량내부에 있던 현금 3만5천원을 훔친 뒤 라이터를 이용, 차량을 불태운 혐의다. (포천=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