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진주-대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관광버스는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뉴경남고속관광 소속 사고버스는 지난3월17일 책임보험을 포함, 종합보험중 대인 1.2, 대물, 자손 등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따라 운전사 장씨 등 사망자 19명의 경우 나이.직업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수천만원씩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사망자의 나이가 40대에서 70대로 다양하고 직업도 각기 달라 정확한 보상금액을 당장 산출하기는 어렵다"며 "보상 금액이 산출되기까지는 최소 3-4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전액은 물론 장애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kim.yna.co.kr (진주=연합뉴스) 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