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의 등록금 횡령과 부실운영으로 한때 학교 폐쇄계고 조치를 당했던 한려대(전남 광양)의 졸업생들이 학교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대학 운영의 잘못을 물어 졸업생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학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중곤 부장)는 지난 22일 "부실하게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씨와 재단은 학생 1인당 3백50만∼5백만원씩 총 1억1천3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