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제(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제)가 연내에 법제화된다.

시행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빠르면 내년 말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주 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대신 월차 및 생리휴가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등학교 주 5일수업도 함께 실시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3일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한국경총 회장,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본회의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위는 이번 합의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실근로시간(99년 전업종 평균 2천4백97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다만 일본 등 선진국처럼 업종과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법정 및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일.휴가제도는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는 노사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노사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 5일근무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학교수업 주 5일제,청소년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 확충 등 사회환경 정비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