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단속에도 불구,허위구인광고가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중 허위구인광고 3천3백58건을 적발,이중 58건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3천3백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천6백75건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천3백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인을 가장한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 등이 8백78건 <>제시한 직종및 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다른 광고 6백6건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로 구인광고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안정센터(1588-1919) 또는 관할 시.군.구 취업정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