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관련,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각종 궁금증을 물어온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 보험제도는 업종이나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특히 보험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험혜택도 다양하다.

산재보험제도를 문답형식을 빌어 알기쉽게 풀어본다.

-우리 사업장은 서비스업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그렇다.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가 자유로운 민간보험이 아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과거만해도 산업재해는 주로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 생산 현장에서 발생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무직,서비스직 등에서도 신종 직업병이 증가하고 있다.

업종에 관계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도 속출하고 있다.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부방법을 모르겠는데.

대표자 도장과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오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제도와 관련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0075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준다.

공단 지사에 설치된 민원실에서는 서류 작성을 위한 대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할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사고가 났더라도 피해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 신고를 태만히 한 데 따른 과징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던데.

법정기한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당연적용 시점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징수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금과 가산금까지 추가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중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다 업종별로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구분한 64개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식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2명에게 1인당 월 평균 1백20만원을 지급한다.


-올 하반기에 내야할 보험료는.

올 하반기 보험료 계산공식은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임금총액 추정액)x2000년 보험료율이다.

이 경우 임금총액 추정액 1천4백40만원(2명x6개월x1백20만원)에 6/1000(식품판매업의 2000년 보험료율)을 곱하면 8만6천4백원이 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기계도 만들고 다른 기계를 수입해 판매하는 등 업종이 다른 사업을 2개 이상 하고 있다.

보험료 산정 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나 임금총액 매출액이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

최종적으로는 국세를 체납했을 때 받는 처분과 같은 절차로 강제징수한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주이다.

사업이 잘 안되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연적용사업장이 사업규모의 축소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되더라도 당해 보험연도에 한해선 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근로자를 나중에 새로 고용할 경우 성립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업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다가 다칠수 있다.

이경우 사업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수원에서 각각 식당을 운영하고 제주도에선 호텔을 영위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아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지역적으로 분리된 사업의 경우 장소에 따라 재해의 위험도가 다른 만큼 각각의 사업장별로 분리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 사업의 업종이 동일할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일괄해 하나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