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과속으로 후진해 애꿎은 승용차를 덮친 견인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고속도로를 무법지대처럼 역주행하다 전진 중이던 차와 충돌한 레커차(견인 차량) 영상이 게재됐다.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을 지나던 한 승용차 운전자는 주행 중 뭔가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제동을 걸었지만 피할 수 없이 사고를 당했다. 당시 끝 차선에서 과속 후진하던 견인차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들이닥쳐 일어난 충돌 사고다.해당 영상은 견인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영상에 따르면 과속으로 후진 주행하던 견인차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면 후진해서 가려는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이고, 해당 지점으로 견인차가 무리하게 후진하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한 변호사는 해당 영상 제공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에게 "이 레커차(견인차) 블랙박스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질문했고, 해당 영상 제공자는 "사고로 정신없는 사이에 블랙박스 (SD카드) 칩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피해 승용차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려다가 자기의 블랙박스 칩을 꽂은 것 같다고 유추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2대 중과실(다친 경우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12가지 사항에 예외)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거된 105명 가운데 55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법관 87명, 변호사 9명, 교수 등 9명을 천거 받았다. 이 가운데 법관 50명, 변호사 등 5명이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했다.심사 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심사 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후보추천위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비공개 서면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후보추천위는 향후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심사 대상자의 대법관 자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는 곧바로 공개되고,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도 바로 시작된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A씨는 전날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에 방문해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뒀으며, 나머지 흉기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A씨가 피고인으로 연루된 폭행 사건에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방청하겠다고 미리 공지했다.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역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