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카츠(Harry C. Katz) < 코넬대학교 교수 >

최근 몇년동안 호주,영국,독일,이탈리아,일본,스웨덴,미국 등 선진 7개국의 고용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했다.

이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조직률도 함께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고용관계에서 새로운 세계적 수렴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스웨덴에서는 전국 단위의 단체교섭 비율이 낮아진 반면 기업 또는 공장 수준의 교섭은 늘어났다.

이들 국가의 경우 공식적인 교섭 구조가 변하지 않은 곳에서 조차 "패턴교섭"(산별노조 또는 지역내에서 핵심 노조가 선도적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이끌면서 다른 노조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섭행태)의 힘은 약화됐다.

기업과 공장 수준에서 나타난 다양성이 임금 및 작업조건 변화로 이어졌다.

패턴교섭이 전형적인 독일에서도 이같은 변화가 나타났다.

사업장 단위의 작업장평의회가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데 점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상당한 수준에서 분권화가 진행되었다.

노사관계 구조와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변화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공장에서 사용자들은 좀더 비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서로를 적대시했던 전통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대안으로 앞다퉈 채택되고 있다.

국가가 다르더라도 고용관계 유형중 핵심적인 작업관행들에서 많은 공통점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고용관계 제도나 작업장 관행 및 유형,노조조직률 정도 등에 따라 차이도 크다.

예를 들어 독일의 법규들은 저임금이나 무노조 고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독일 작업장평의회의는 고충처리 절차와 노동자 대표 구조와 관련해 작업장간의 표준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권리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자동차회사에서 발견되는 고충처리절차는 기업에 따라 다양하다.

호주에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목표를 중시하고 있다.

호주의 전국 임금심의위원회는 저임금 고용을 막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업관행의 다양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존하는 임금체계가 널리 퍼지면서 국가내 다양성도 촉진되고 있다.

작업관행의 다양성 수준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관계를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중앙협약(스웨덴) 또는 강력한 패턴교섭(일본의 춘투) 모두가 포함된다.

기업 단위에서 나타나는 다양성도 여기에서 생기게 된다.

각국의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관계의 다양성은 사용자들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촉진됐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들은 작업관행을 개혁해야 할 압력에 직면했다.

이로인해 사용자들은 노사 관계의 변화와 작업장 재구조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증가는 무노조 사업장들의 팽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무노조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많다.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덜하지만 영국과 호주도 비슷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