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온 고액과외의 기준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법적 단속대상이 되는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하는 대신 "과외비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과외단속 방침을 바꿨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고액과외 기준설정 전담위원들은 26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액과외 기준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액"에 대한 개념이 과목이나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른 만큼 현실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면서 "일정금액을 신고기준으로 정해 과목당 과외비나 과외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자진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계층이나 지역별로 의견이 다양해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책위의견=고액과외 기준 전담위원(권윤수 강남교육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정수부 법제처차장,하죽봉 변호사,황수웅 국세청차장,황홍순 경복교 교장)들은 과외비 및 과외소득 신고제를 통해 고액과외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액과외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어려운 만큼 신고제를 도입,일정액 이상의 과외비나 과외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 위원들은 <>학생 1인당 50만원 이상의 과외비를 받는 경우 <>과외비 총액이나 과외교습에 따른 수입이 월 1백50만원 이상인 사람을 제시했다.

4인기준 소득세 최저 과세기준이 월 1백10만원이고 일용근로자 면세점이 일당 5만원인 만큼 30일 기준으로 할 때 월1백50만원이 면세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고제 정착을 위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물론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고 위원들은 제안했다.

과외를 받는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는 방안과 과외를 업으로 하는 사람과 대학생 주부등 비전업자와의 구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들은 "고액과외기준을 50만원이나 1백만원으로 정하면 모든 과외비가 이 수준까지 오를 수 밖에 없고 20만~30만원으로 할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론조사 결과=학부모1천명,교원 3백5명,학계 법조계 등 여론주도층 2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학부모는 평균 22만9천원 <>교원은 30만2천원 <>여론주도층은 37만5천원을 각각 고액과외(1개월 1과목 기준) 수준으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 학부모와 여론주도층간의 차이가 월 14만6천원이나 되는 등 응답계층 간의 편차가 심했다.

고액과외의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70.2%)와 교원(71.8%),여론주도층(66.0%) 모두 단속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고액과외 방지대책으로 교습자 등록 및 세금징수(학부모40.2%,교원 44.6%,여론주도층 41.5%)를 선호했다.

<>전망=교육부는 현재 1만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오는6월중순께 대책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러나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하는게 사실상 힘들다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대책위가 제시한 신고제 등을 통해 고액과외를 방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특히 금년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교육세(2조5천억원)를 영구세화하고 세율을 인상,1조6천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 공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