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적용될 죄명으로는 형법 1백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가장 유력하다.

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이 자신이 취급한 직무와 관련해 얻은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적용되는 죄다.

2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있다.

김 전총장의 경우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받아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씨에게 전달한 만큼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죄가 성립하려면 비밀의 수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출된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보된 대외비 문서인
점을 감안하면 법이 정한 "비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피내사자의 남편으로서 검찰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박 전비서관에게 문건을 요청한 만큼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되는 직권남용죄
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례는 무척 엄격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실제 대검중수부가 지난해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적용했다가 일부 무죄가 난 적이 있다.

만일 두 범죄가 경합죄로 처벌될 경우 산술적으로는 징역 5년과 2년을 합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