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회사측에
"정신적 위자료"를 물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부장판사)는 4일 김모씨 등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액주주 25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공사측은 소액주주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1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총회꾼동원 등 편법으로 소액주주의 주총입장과 의견개진을
막아온 기업들의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의 의결권은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주주의
고유권한으로 결코 제한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사측이 청원경찰과 직원등을 동원해 주주의 총회입장을
원천봉쇄하고 일부 참석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만큼 일정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주의 발언을 막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는 주총 의장의
질서유지권은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극히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서 볼때 이번 한국통신측의 조치는 주주의 총회참가
자체를 막거나 제한한 것으로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은 지난 97년 9월과 12월 민영화에 따른 정관변경및 경영진 선임안
을 처리하기 위해 두차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김씨 등 소액주주들은 공사측이 청원경찰과 직원 등을 동원, 이들의
주총회장 입장을 막고 10여분만에 안건을 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 등 25명은 한국통신 발행주식 2억8천7백90여만주중 81~7천7백주를
소유한 소액주주들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