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낙찰결정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야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는 23일 김모(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씨가
경매된 집의 담보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 2개 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낙찰전에 주민등록을 옮긴 김씨에게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찰후에 전출한 김모(서울 관악구 봉천동)씨에게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 7백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락기일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신청의 등기전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하모씨의 집에 전세들었다가 94년4월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청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췄으니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해 달라"며 배당요구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은 95년 임대차보호법 규정대로 경매신청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우선변제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보증사는 낙찰전에 전출한
사람에게까지 배당을 해주는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