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 참가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되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일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은
나모씨가 세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를 설정했거나 확정
일자를 받는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시까지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있거나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라며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
요구했으나 저당권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았을 경우
세입자는 경락인 (새 집주인)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할때 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95년 김씨가 세든 2층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나
김씨가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중 5백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