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의 추가공급 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현대전자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현대전자가 대전시 유성구 관평.탑립동 일원에 1백29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전과학산업단지에 인공위성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최근
8만4천평을 대전시에 추가로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특히 현대전자는 대전시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않을 경우 반도체
공장 입주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현대전자 관계자는 "반도체공장과 함께 인공위성센터 입주도 필요한
만큼 대전시가 이를 수용을 해야한다"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대전시가 추가분양을 거부할 경우 입주포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전자는 지난 4월 8조원을 투입해 오는 2000년부터
대전과학산업단지내 30만평의 부지에 반도체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대전시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현대전자가 추가로 요청해온 8만4천평의 공장용지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장용지 47만여평중 현대전자에 30만평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전용창업단지 10만여평, 대덕21세기 협동화단지 5만7천여평, 임대공장
1만여평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분양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대전자의 요구를 들어주기위해서는 미공급된 벤처기업전용창업단지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하나 공단특성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시는 현대전자가 추가로 요청한 대전과학산업단지내 8만4천평의
인공위성센터부지 제공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본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전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장용지 부족을 이유로 현대전자가 입주를 포기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전자가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장부지를 추가요구하고있다"며 "현대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