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당시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경쟁사에 재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다
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의약품및 의류기
구 수입,판매회사인 (주)박스터가 직원이었던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
및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최씨는 약정기간인 98년 2월20일까지
경쟁사및 경쟁사 계열회사의 국내사무소,영업소 지점에 취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도
안된다"며 다만 고객명단및 신청회사의 영업전락,영업노하우는 내용이 불분
명한 만큼 이를 누설해서는 안되는 업무비밀의 범위를 제한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