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동차 매연, 폐기물 불법소각, 폐수 무단방류 등 대기오염과
수질오염행위를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서 조사처리한 뒤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환경신문고"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11일부터 환경오염 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 고양시와 화성, 여주, 포천, 김포군 등 19개 시.군에 추가
개통,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신문고 운영지역은 지난해 개통 운영하고 있는 부천,
시흥, 광명, 과천, 안산시를 포함해 모두 24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