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5월15일까지가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해져 이 기간중
북한산과 불암산의 10개 등산로 14.1km가 새로이 입산통제된다.

또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는 2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서울시는 11일 봄철 건조기간중 시와 구청에 26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존에 휴식년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29개 등산로
37.26km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방호원 1백6명 공익근무요원 2백67명
등 산불감시원 4백73명을 배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불발생에 대비해 소방대원 및 각 구청별로 조직된 산불진화대
25개대 2백25명과 민방위대원 동원체제를 갖추는 한편 소방본부 헬기2대와
수도권 배치 산림청 핼기 3대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번 산불방지기간중 새로이 통제되는 등산로는 북한산의 <>삼성암~
칼바위능선 <>넓적바위~재개골 <>보광사~진달래능선 삼거리
<>육모정매표소~깔딱고개 <>자은사~칼바위능선 <>내원사 입구~냉골약수터
등 6개소와 불암산의 <>천보사~정상능선 우회로 <>도암사~불암제2야영장
<>정암사~정상우회로 <>상계4동사무소~정상우회로 등 4개소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