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체 일반주거지역 3백여평방km가 1,2,3종
3가지로 세분화된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법에 명시돼있는 주거지역 세분화조항을 전체
주거지역에 실제로 적용,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들
지역은 종별에 따라 지을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는 4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밀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키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현재 건축조례로 정해져있는 주거지역내 용적률도 최고
4백%에서 3백%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에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4층이하 2백%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2종주거지역은
연립및 다세대주택위주로 주변여건에 따라 최고 10층 2백50%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또 역세권주변은 3종으로 지정해 층고제한없이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해
고층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도시환경및 주거환경개선과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용적률 4백%는 과밀개발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하향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조례개정전까지는 현재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하되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개발자에게 지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상반기내에 이같은 기본방침을 확정,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세분화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