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희 < 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시간제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의들은 서로 다른
현실파악과 이념형적 시간제모델이 동시에 거론되어 매우 혼란스런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간제노동자의 현실과 이들에 대한 진정한 보호의
차원에서 시간제노동에 관한 법률이 논의된다면 그러한 혼란은 없으리라고
본다.

현재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법적보호의 문제는 현행 노동법이 시간제
노동자에게 전면적용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것과 노동부가 시간제노동자에 관한 행정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임의적인 규정으로 있으나마나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제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단시간근로의
특성상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간제노동자에 대해 반드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이다.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법적보호는 현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의 부분에 한해
시간비례원칙 등 단서조항을 마련하면 된다.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법의
적용을 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조약도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균등처우를
강조하여 고용불안을 상태화시키는 유기계약의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단결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현노동부의 시간제지침이나 노동부가 참고하고 있는 일본의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보건대 별도의 법률은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합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와는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는 특히 임시직이며 근로시간은
정규직과 다를바 없으면서 이름만 시간제인 명목시간제노동자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안정 고용,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때 시간제노동이 저임금과 탄력적인 인력활용의 무기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