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도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서울시는 13일 보도와 건물사이에 있는 건축선후퇴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돌이나 스테인리스로 된 차량진입금지시
설을 오는 15일부터 시내 7백40개소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미관과 보행자편의를 위해 건물을 보도에서 일정거리 떨어
져 짓도록 한 건축법규정에 따라 빈 공간인 건축선후퇴지역이 실제로는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돼 보도가 파괴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4대이상의 주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내 7백90개소의
건축선후퇴지역을 대상으로 10억원을 투자해 오는 10월중순까지 차량진
입금지시설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 차량진입금지시설은 인조석이나 스테인리스등으로 만들어지며 원
기둥형 사각기둥형 의자형등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한 다양한 모형으
로 설치된다.

또 이를 설치할때 깊이를 30cm 이상, 시설간 간격을 1.5m이내로 함으로써
건물주등에 의해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버스정류장 주변은
의자형으로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선후퇴지역은 건물주 소유이나 차량진입금지
시설은 보도와 대지경계선에 설치되기 때문에 소유권침해등의 문제는
없다"며 "약 3천여대의 불법주차공간을 없애는 셈"이라고 말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