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의 누군가가 사후에 자신의 분묘로 사용하기위해 사들인 땅은
후손들 개개인이 상속을 받을수 없으며 후손문중 전체의 공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4일 경주이씨 익제공파
지홍조 후손문중이 문중원인 이모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조상이 사후에 자신의 분묘로 사용하기위해
땅을 매수했다면 이는 후손에게 상속시켜 처분할수 있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영구보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경주이씨 익제공파 17대손인
이지홍이 사들인 땅으로 1870년 그의 유언에 따라 분묘로 사용됐다"며
"따라서 이 임야는 이지홍의 후손들중 일부인 피고 이씨등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후손문중 전체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경주이씨 익제공파 지홍조 후손문종은 시조인 이지홍의 분묘지인
경남 울산군 동면 방어리 임야 8백48평이 문중원중 일부인 이모씨
등의 소유로 등기가 돼 있는데 대해 이 땅은 문중 전체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