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의 인접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로 전환
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쪽에든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하천부지 보상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를
놓고 엇갈려왔던 대법원 판결이 통일돼 관련 소송 심리가 재개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일 박규신씨(서울 강남구 방
배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재심에서 "하천법상 보상주
체는 국가인데도 시행령에 서울시등 지자체를 보상주체로 정한 것은 국민
의 편익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보상청구는 하
천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의 토지는 옛하천법이 시행되던 64년 국유지로 편
입돼 현행 하천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하천부지 보상주체는 국가"라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자 보상주체를 서울
시로 인정한 종전판례와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