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대신 무의촌에서 진료활동을 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등 불성실근무를 일삼고 있어 무의촌진료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 한햇동안 불성실근무로 적발돼 처발받은
공중보건의가 전체인원 3천6백95명의 5.5%인 2백4명에 달했으며 이중
1개월이상 장기결근자 6명은 공보의임용을 취소, 현역입영조치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근무불성실로 공보의를 현역입영토록 한 것은 지난 81년에 공보의
제도를 도입한 이래 93년까지 9명에 불과했으며 6명이 무더기로 현역입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또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가 1개월 미만인 25명에 대해서는 5배수
연장근무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백73명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제도는 의대나 치대를 졸업한 의사자격증 소지자중 군대미필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군입대대신 임용, 농어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
토록 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및 전문의 시험준비등의 핑계로 근무지를 장기
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공보의의 성실근무자세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복무감독을 강화하고 불성실근무자에게는 현역입영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