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7일 협력업체및 거래
업체들로부터 3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태준 전포철
회장(67)이 낸 출국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회장이 왼쪽 횡경막 밑 직경 14cm 크기의 물혹이 심장을
압박, 심장박동이 가끔씩 멈추는 부정맥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서울대
병원측의 진단서로 볼 때 그동안 치료를 해온 일본 여자대학병원에서의
수술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15일까지
는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박전회장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가
한다"고 밝혔다.

박 전회장은 지난달 모친상을 당해 귀국한 뒤 검찰에 소환돼 포철회장
재직시인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조선내화등 협력업체 및 계열사 대표
20여명으로부터 39억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병세가
위중해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일
불구속기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