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의 정년은 6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문현씨(충남 온양시 권곡동)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의 부업소득을 포함해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하
는 경우 그 업무가 상호 독립적이라면 각각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김씨
가 아동복 소매상을 경영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횟집을 경영한 것이 인정되며
부업의 정년은 60세로 봐야하므로 국가는 원고의 정규수입 이외에 부업에 대
해서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