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기피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인 3백인
이상기업체 2천1백58곳 가운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인원은
상시근로자의 2%인 4만8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기업이 고용한 장애인수는 고용의무인원의 22%인 8천
8백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기피
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기업주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인원 1인당 14만9천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