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승인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의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건축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넣어야 한다. 한국감정원 등 공공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은 아예 임명이 불가능하다. 심의 과정에서 나온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분양가 심사·승인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의견이나 신상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보수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내 공공위원 비중도 높아지면서 정부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손질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다른 주택조합에 중복 가입이 금지된다. 이외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