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분양한 '명지더샵퍼스트월드'는 23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139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경DB
포스코건설이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분양한 '명지더샵퍼스트월드'는 23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139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경DB
‘청약광풍’이 불었던 부산에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앞으로 해운대구 등 6개구(區)에선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전국에서 청약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부산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7곳의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서다.

특히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민간택지에선 제한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균청약경쟁률이 200 대 1을 넘는 등 분양권거래 과열의 우려가 높아 전매제한 기간을 입주 때까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 지역의 평균청약경쟁률은 대부분 세자릿수를 넘는다. 연제구는 201 대 1을 기록했고 동래구(164 대 1)와 수영구(162 대 1), 해운대구(123 대 1)도 세자릿수를 넘겼다.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청약경쟁률이 4 대 1로 높지 않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게 설정됐다. 지역 여건에 대한 차이를 고려해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유지된다.
기본 100 대 1 경쟁률…'청약광풍' 부산, 전매제한 '철퇴'
부산 지역 도시계획수립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무소장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 규제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왔다”면서 “이미 거래가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까지 나와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거래는 급속히 감소했다. 8월 2719건이던 거래량은 9월 2237건으로 소폭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엔 1035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매매가도 내림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7일~11월 6일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특히 해운대구와 연제구는 각각 -0.35%와 -0.23%를 기록해 조정폭이 컸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0.17%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 소장은 “현지 중개업소들은 우는데 뺨까지 때리는 수준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정의 깊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청약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부산 지역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 구매 수요가 강하다”면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청약경쟁률이 급속히 낮아지거나 미달까지 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일단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 지역 가운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과열지역 지정은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 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의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과열지역과 반대인 위축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민간택지는 전매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은 6개월로 단축된다. 6개월 동안의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직전 3개월 미분양주택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인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가능해졌다. 시도지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전매제한 6개월이 신규 적용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