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의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위탁사업자가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을 할 때 대상 건축물을 건축주 등과 협상을 통해 사들이거나 경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된 토지·건축물을 협의 수용한 뒤 감정가로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싼 가격 때문에 방치 건축물 수용과 정비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방치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 등의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건축물 등에 진입하지 못할 땐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에 관련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에야 출입이 가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