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이나 자산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이나 최저주거기준 등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11만가구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도 늘리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했지만 청년·고령층 위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지원은 대체로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8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고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1순위 입주대상이다.

이처럼 소득·자산 중심인 주거지원 기준에 주거비부담 수준이나 최저주거기준도 포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가 이번에 밝힌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 등에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종합주거복지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을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주거지원 시 주거비부담을 고려하면 남의 집을 빌려 살 때 월세인 비율과 한집에서 2년도 살지 못하고 이사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아 주거비부담이 큰 청년층으로 주거지원이 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투룸형 주택의 비율을 다른 행복주택 단지보다 높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신혼부부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단지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통학시간이 30분 이내일 수 있는 지역에 조성되며 입주자의 50% 이상이 대학생으로 채워진다.

국토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공공임대리츠에 민간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