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주거지원 기준에 '주거비 부담'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11만가구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평균 지급액도 늘리는 등 주거지원을 확대했지만 청년·고령층 위주로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지원은 대체로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4인가구 기준 18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고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가 1순위 입주대상이다.
이처럼 소득·자산 중심인 주거지원 기준에 주거비부담 수준이나 최저주거기준도 포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가 이번에 밝힌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 등에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가 과도한 가구에 종합주거복지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차료가 소득인정액의 절반을 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주거지원 시 주거비부담을 고려하면 남의 집을 빌려 살 때 월세인 비율과 한집에서 2년도 살지 못하고 이사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아 주거비부담이 큰 청년층으로 주거지원이 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정수급은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투룸형 주택의 비율을 다른 행복주택 단지보다 높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 신혼부부 맞춤형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단지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통학시간이 30분 이내일 수 있는 지역에 조성되며 입주자의 50% 이상이 대학생으로 채워진다.
국토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과 공공임대리츠에 민간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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