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