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 100곳이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로 2010년(0.41%)에 비해 0.05%포인트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정기감독을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평균 환산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계산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2011년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2010년보다 높아진 건 10배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사망재해자 수가 80명에서 102명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공능력을 고려해 건설업체를 모두 4개의 군으로 나눈 뒤 각 군의 환산재해율 상위 10%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 100곳에 대해 정부가 정기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안전관리가 나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한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에는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 중지나 사용 중지 명령은 보통 형사입건과 함께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산재해율이 상위 10%에는 들지 않았지만 평균보다 높은 업체도 불이익을 받는다. 안전관리를 잘 한 업체는 감독대상에서 빠지고 입찰자격심사에서도 인센티브를 받는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