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시 재신청 제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시 3개 단지까지 동시 청약이 가능해진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은 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최장 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물량은 전체 건설호수의 80%로 나머지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공급된다.

사전예약은 3개 이내의 단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지에 당첨된 경우 선지망 단지에 당첨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개 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원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이 불가능해지며 사전예약자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기타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불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추첨으로 이뤄진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며 우선공급물량 5%가 새로 배정된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고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둘 중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며 1회까지만 공급 받을 수 있다.

3자녀 무주택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은 10%까지 늘어나며 일반 입주자 선정시 최우선권이 부여된다.

개정령은 또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당첨됐을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을 내어 줘야한다.

다만 중복 당첨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주택은 당첨되지 않은 것으로 관리해 입주자저축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 세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여부와 2년마다 다른 주택에 대한 당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도 확대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전매하고 전매를 거부하는 예비입주자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토록 했으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동안 공급물량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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