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5%,내년 6~33%)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서울 서초 · 강남 · 송파)에는 10%의 가산세를 일률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위는 당초 3월16일부터 개정 법안 공포일(국회 의결 뒤 15일 이내)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지역,비투기지역 가리지 않고 일반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소위안을 수정,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다주택 보유자 중 강남 집을 판 사람은 10%의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한다.

문제는 시행 시기였다. 앞서 재정위는 조세소위에서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개정 법안 공포일까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일반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는 강남 3구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곧바로 매기는 것으로 뒤집혔다. 한나라당의 양보로 정부안에 비해 △한시법 △강남권 예외적 가산세 △소급 적용 불가 등의 수정이 가해졌다. 이에 일부 집을 양도한 다주택자들은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