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
매월 임대료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은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단 이 제도는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작년 귀속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기간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 업종도 소매 · 음식 · 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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