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매월 임대료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은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단 이 제도는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작년 귀속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기간을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신고 대상 업종도 소매 · 음식 · 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