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가 판교신도시에도 불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모두 25건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판교신도시에서의 해약은 작년 9월 2건을 시작으로 10월 3건, 11월 6건, 12월 10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이 해약됐다.

판교신도시에서는 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총 23건이었다.

판교에서는 지방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주택공사가 요건에 적합한 지를 따져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