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22일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에 확대할 경우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원가공개는 민간택지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공개 및 검증에 따른 비용부담,공급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공개 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