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김포·파주시,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과 최근 회의를 갖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이나 입주권을 노린 불법행위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도시 발표후 들어서는 가설 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철거하고,위장전입자는 물론 이사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전출자 등의 거주사실을 일일이 확인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