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부터 두 명 이상이면 누구나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건설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 두 명 이상이면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거나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유주택자라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직장.지역주택조합(20명이상 무주택자, 20가구 이상)과 달리 20가구 미만의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이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 조합원의 경우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통장 사용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택지개발지구내 민간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되는 주택)은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청약자격이 강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