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이 투기세력과 결탁한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적인 아파트 청약과 전매로 부동산투기가 위험수위에 달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금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1일 천안지역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이미청약과열 현상을 넘어 사법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비웃듯 불법청약이 만연,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외지인 25명의 청약통장을 빌려 와촌동 S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하려한 서 모(42)씨가 검찰에 적발돼 구속(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되기도했다. 또 최근 분양을 마친 두정동 H아파트 역시 투기세력과 결탁한 속칭 부동산 떴다방들이 10여 개씩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수백만원씩의 전매차익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이들 역시 외지인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불법분양과 전매의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적은 금액(청약금 200만-3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아 곧바로 실수요자에게 전매를 통해 3-4배 이상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천안지역의 계속된 분양으로 지역 내 청약예금 2순위 이상이 대부분 소진돼 외지인에게 청약통장을 사오면 당첨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불법청약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부동산관계자들은 "현행 분양권 전매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천안지역의 아파트 투기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청약통장을 갖고 전입한 외지인도 일정기간 분양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김 모(45)씨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프리미엄은 투기꾼들에 의한 거품 "이라며 "이러한 거품은 고스란히 지역 실입주자들의 몫으로 부담되게 된다"고우려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