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관련제도는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난개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등에 따른 토지수용시 지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된다. 종전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되던 용도지역 중 준도시·준농림지가 관리지역으로 통합돼 4개로 줄어든다. 그 대신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뉘어 행위제한 기준이 세분화된다. 특히 준농림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기반시설 계획 등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했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보상액 결정,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한도액 상향=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의 계단 및 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백10㎝에서 1백20㎝로,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촘촘히 배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