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서 그동안 제한 없이 지을 수 있던 비(非)공해 공장도 내년부터는 최소 1만㎡(3천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하며 러브호텔 등의 건축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 도시지역의 8할을 차지하는 녹지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은 4층 이하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비공해 공장 건축요건이 구체화돼 △생산·보전관리 지역에서는 아예 지을 수 없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도 공장 부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만㎡ 이상 확보해야만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1만5천㎡(약 4천5백평)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곳에서는 비공해 공장에 한해 지금처럼 1백∼2백평 규모라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러브호텔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도 3층 이하에 연면적 2백평 이하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20% 이하) 및 용적률(80% 이하) 제한 외에 층수도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아파트의 경우 개별 아파트는 용적률을 80% 이하로, 아파트 단지는 부지 10만㎡ 이상에 용적률 2백% 이하로 건축하도록 했던 것을 개별 아파트는 아예 불허하고 아파트단지는 부지 30만㎡ 이상에 용적률 1백50% 이하로 짓도록 방침을 정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