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 주민도 농업생산성이 떨어진 한계농지를 구입해 콘도미니엄 호텔 실버타운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평균 경사율이 8도 이상 구릉지대이거나 단위규모가 2㏊(약 6천평) 미만이어서 농업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전국에 21만㏊(약 6억3천만평)가 있다. 농림부는 농촌지역에 살지 않는 일반인도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 등을 포함한 10㏊(약 3만평) 미만의 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다. 한계농지 개발사업자는 지난 95년부터 농지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계농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전시장.박물관, 호텔.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 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 기타 농.어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체화됐다. 그동안 이곳에는 주택 문화.체육시설 축산단지 양어장 관광농원 등만 들어설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한계농지 정비지구를 지정할 때도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으면 되도록 했다. 또 농림어업인과 관련 단체만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주말농장 민박사업 등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계기로 한계농지를 비롯한 농촌 지역에 도시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계획 자체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난개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