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는 서울 강북지역 등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고밀도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도시.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지침.훈령 등 하위 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종 개발시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되, 이들 시설을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서울 강북 등 기존 시가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해당지역 허용치의 50%까지 제한하는 등 건축행위를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지정기준은 도로 서비스 수준이 `F'인 상태가 주2회 이상 30분 이상 발생하거나취학 예정학생수가 수용인원을 10% 초과하는 곳, 상.하수도 용량이 향후 2년내 인구변화에 의한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등이며 구역단위는 2천500가구 안팎의 근린주거구역 규모에서 인구 2만-3만명의 동(洞)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업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도록 하고 대신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5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해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00㎡ 또는 3층이상, 토석채취는 250㎡, 500㎥ 초과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제한도 금지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군 단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에 접하지 않은 시.군중 인구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전국 165개 특별.광역시와 시.군 가운데 이미 계획이 수립된 81곳, 임의수립 대상인 60곳을 뺀 24곳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강화해 준주거지 용적률을 700%에서 500%로, 상업지역 용적률은 900-1천500%에서 800-1천300%로 낮추고 준도시(건폐율 60%, 용적률 200%).준농림지(건폐율 40%, 용적률 80%)를 통합, 도입하는 관리지역도 건폐율을 20-40%, 용적률을 80-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건폐율 및 용적률이 60%, 400%인 농림지도 20%, 80%로, 40%, 80%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80%로 강화하는 반면 취락지구는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준농림지는 규모가 10만㎡ 이상이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30만㎡ 이상 규모를 갖추고 환경과 경관 등에 대한계획을 담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다. 30만㎡는 초등학교 1개가 설치되는 2천500가구 안팎의 근린주거구역 규모. 용적률도 현행 200%에서 150%로 강화되고 준농림지에 3만㎡ 이하로 주택을 지을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파트는 금지되고 4층 이하 연립과 다세대주택 건설만 가능해진다. 또 ▲숙박업소는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만 3층,660㎡ 이하로 들어설 수 있고 ▲공장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밖에 주거지에는 공연장, 관람장 등 소음발생 시설이 금지되고 녹지지역내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